[10·24 가계부채대책]주택 대출 더 옥죈다..내년 1월부터 중도금 보증 한도·비율↓

주상돈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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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출을 더 옥죈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함께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도 도입된다.

우선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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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금공 보증비율 추가 축소 90→80%
기존 주담대 원리금 반영하는 新DTI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둔화시키기 위해 아파트 분양 대출을 더 옥죈다. 내년 1월부터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한도와 보증비율을 함께 낮추고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도 도입된다.

24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는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 이외의 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도금은 새 아파트를 분양 당첨 후 내는 계약금과 입주 때 내는 잔금 사이에 납부하는 돈이다. 일반적으로 집값의 60% 정도를 중도금으로 낸다. 보증한도가 5억원으로 낮아지면 보증 대상이 될 수 있는 주택의 가격은 9억원에서 약 8억3000만 원(중도금이 분양가의 60%인 경우)으로 낮아진다.

또 같은 시기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춘다. 아파트 공사가 끝나기 전에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이 기관들이 은행에 대출액의 대신 갚아주는데 이 비율이 80%로 낮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집단대출을 취급한 은행들이 'HUG·주금공 보증을 기대하고 수익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내주는 일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집단대출을 2금융권에서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 경우 수분양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신DT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도입된다. 기존 DTI에는 주택담보대출시 신규 주담대 원리금과 기존 주담대 이자만 반영됐지만 오는 1월부터 적용되는 신DTI에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이 반영된다.

신DTI는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주담대의 금액 또는 은행 변경이 없는 단순 만기연장은 신DTI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일시적 2주담대의 경우 즉시 처분시에는 부채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고, 2년 안에 처분하는 경우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는 향후 시행상황에 따라 DTI적용범위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DSR은 전금융권의 여신관리지표로 단계적으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우선 올해 안에 전금융권의 도입 로드맵과 은행권 DSR 표준산정방식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 자체 활용방안을 마련해 시범운용 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융회사 건전성유지를 위한 관리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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