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더 까다로워진다"..보증한도 6억→5억 축소

김사무엘 기자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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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가계부채대책]중도금대출 규제 강화하면 실수요자 피해 우려도
@머니투데이 이승현 디자이너


내년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중도금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고 보증 비율도 80%로 낮아진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지만 은행권의 중도금대출 거부로 분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취약차주의 맞춤형 지원과 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아파트 분양시장에서는 중도금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통상 분양가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을 받기 위해선 HUG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HUG는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 6억원까지 보증을 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증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든다. 지방의 보증한도는 3억원으로 유지된다. 보증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개인 신용대출 등으로 중도금을 내야 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80%로 10%포인트 강화했다. 아파트 분양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갚지 못하더라도 HUG 등이 대출금액의 80%만 갚아준다는 의미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리스크(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보증비율이 낮아진다고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이 더 까다로워 질 수 있다. 대출 원금의 20%를 떼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차주(대출 받는 사람)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유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집단대출 증가를 꼽았기 때문이다. 집단대출은 일반적으로 분양아파트나 재건축·재개발 입주예정자 전체를 대상으로 집단적으로 취급하는 대출로 이주비,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가계부채 1388조원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744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집단대출은 137조원으로 주담대의 18.4%, 전체 가계부채의 9.9%를 차지했다.

가계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증가세는 가파르다. 2011년~2014년 연평균 약 9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집단대출은 2015년 8조7000억원, 2016년 19조8000억원이 더 늘어났다. 2~3년전부터 분양시장이 달아오르면서 분양물량이 늘고 이에 따른 집단대출도 급증세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부터 중도금대출 규제 강화에 나고 있지만 분양업계에서는 시장 침체와 수분양자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중도금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중도금대출을 거부하는 사업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중도금대출은 지난해와 올해 지속적으로 규제가 강화돼 왔다. 지난해 6월에는 HUG의 보증한도가 수도권·광역시 6억원으로 신설됐고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는 보증이 안 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8·25 대책'으로는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축소했다. 지난 '8·2 부동산대책'에서는 HUG와 주금공의 보증 횟수를 1인당 통합 2건에서 가구당 통합 2건으로 강화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도금대출을 취급할 은행을 구하지 못한 사업장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중도금 1차 납입일이 도래한 전국 247개 사업장 가운데 중도금대출 금융사를 정하지 못한 사업장은 36곳으로 14.7%를 차지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집단대출은 다른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체율도 낮고 규모도 크지 않아 가계부채 건전성 악화의 주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며 "대출이 안 돼 계약을 포기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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