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대출 보증 축소 '조정지역 중대형' 직접 영향권

김병덕 입력 2017. 10. 24. 13:30 수정 2017. 11. 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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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8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건설사들도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분양보증 축소로 보증부담이 두배로 커질 전망이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의 충격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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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가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80%로 축소하기로 하면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하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건설사들도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분양보증 축소로 보증부담이 두배로 커질 전망이다.

■중도금 보증 축소…수도권 중대형 영향권
24일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HUG 중도금대출 보증한도가 기존 6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든다. 과거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은 한도와 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서울·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정했다.

중도금대출 보증한도 축소의 충격은 수도권과 광역시 중대형 아파트 분양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2 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제외한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수도권에는 총부채상환비율(DTI) 60%가 적용된다. 대출 보증한도가 5억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단순 계산으로 분양가 8억3000만원 초과 아파트가 대상이 된다. 여기에 지난해 7월부터 9억 초과 아파트의 분양보증이 거절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가 8억3000만원~9억원 미만이 이번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인 셈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들이 주로 분양가 8억3000만원 이상"이라며 "서울의 경우 DTI 40%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격적인 적용을 받는 신규 분양은 많지 않겠지만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같은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며 "어디에 분양을 신청하느냐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 축소로 건설사들의 부담이 두배로 커질 전망이다. 서울시 서초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 모습.
■보증비율 또다시 축소…건설사 부담 두배로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중도금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했다. 지난해 10월 100%에서 90%로 축소한 이후 1년만에 또다시 비율을 줄였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분할 납부한다. 중도금의 경우 건설사들이 집단대출을 통해 조달하는데 HUG와 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을 서 왔다. 대출보증을 이들 기관에 맡기며 건설사들은 과거 자체 보증을 설 때 보다 금리, 부채비율에서 이득을 얻었다.

보증비율이 10%포인트 축소된 것에 대해 건설사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포인트 줄었지만 반대로 건설사들의 보증은 두배로 늘었다"면서 "실무부서에서는 걱정이 많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중도금 대출비중 축소로 소비자들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90%로 낮췄을 때도 금융기관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서 이자율을 덤터기 씌우는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금융기관들의 여신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리스크를 떠안게되고 대출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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