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대책]시중 유동자금 부동산 리츠·펀드로 유도한다

김희준 기자 입력 2017. 10. 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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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축소와 투기규제로 묶인 시중의 유동자금을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유도하는 공모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경우 등록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한지만 사모리츠의 경우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하면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며 "연말까지 부동산투자법개정안을 제출해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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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기업구조조정리츠 공모회피 제도 대폭 축소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가계대출 축소와 투기규제로 묶인 시중의 유동자금을 공모형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나 부동산 펀드로 유도하는 공모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는 물론 유동자금의 대체투자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리츠는 은행이나 일반 투자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그 동안 일반 공모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먼저 사모리츠의 공모리츠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공모의무가 면제되는 연기금 투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의 경우 등록일부터 2년 이내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해야 한지만 사모리츠의 경우 연기금이 30% 이상 투자하면 이 같은 의무가 면제됐다"며 "연말까지 부동산투자법개정안을 제출해 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무상환비율이 50%일 경우 공모의무가 면제됐던 기업구조조정리츠(CR)도 상환비율을 70%로 올린다. 공모의무 면제기간도 7년마다 재심사한다.

최대 5개월 이상 소요되는 비개발·위탁관리형 리츠의 공모상장 심사도 예비심사를 생략해 최소 2개월로 줄인다.비개발·위탁관리형 모(母)리츠가 자(子)리츠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만 부동산자산으로 간주하던 간주부동산제도도 폐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자산의 70%가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돼야 상장이 가능한데 기존엔 모리츠가 자리츠에 투자한 금액 중 20%만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돼 부동산자산 70%를 채울 수 없었다"며 "이 같은 제한을 폐지해 자리츠에 투자한 모리츠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내년 2월부터 모든 공모형 부동산펀드에 대해선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공모를 유도한다는 설명이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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