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대책]'집값만 채무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원 가구로 확대

김희준 기자 입력 2017. 10. 24. 13:30 수정 2017. 10.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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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부터 디딤돌대출 중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앞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대출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유한책임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에선 디딤돌 유한책임대출의 적용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까지 확대한다.

내년엔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책모기지 대출에도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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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정책모기지 개편안 마련..적격대출 개선 유력
2017.7.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올해 말부터 디딤돌대출 중 유한책임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2019년엔 일반대출까지 적용범위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유한책임 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앞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디딤돌대출에서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유한책임대출을 실시한 바 있다. 주거취약층의 금융부담 증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책에선 디딤돌 유한책임대출의 적용대상을 연소득 5000만원 이상 가구까지 확대한다. 내년엔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책모기지 대출에도 유한책임대출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2019년까지 유한책임대출을 민간대출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에 따른 금융부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밖에 정부는 서민층의 내집마련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디딤돌대출을 포함한 정책모기지 대출을 재평가해 12월까지 개편안을 내놓는다.

현재 정책모기지 대출 중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로 6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조건으로 5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적격대출은 별도 소득요건은 없고 9억원 이하 주택 구입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는 게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특히 소득요건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적격대출의 경우 요건을 신설하거나 다른 정책모기지에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가계부채 대출 축소에 따른 서민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정책모기지 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공산이 크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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