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대책] "풍선효과 신용대출 점검 강화"..일문일답

입력 2017. 10. 24. 13:31 수정 2017. 10.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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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강화하면서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금리 인상을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기존에 정해 놓은 고정금리 비율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

-- 은행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 목표는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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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늘리지 않도록 관리"
[제작 최자윤, 이태호, 조혜인] 일러스트

"금리인상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 늘리지 않도록 관리"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강화하면서 신용대출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금리 인상을 틈타 금융권이 변동금리 대출을 늘리지 않도록 기존에 정해 놓은 고정금리 비율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유재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민병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의 일문일답.

--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으로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 신용대출 쏠림 현상이 나올 것 같다.

▲(민 국장) 8·2 대책 이후 은행권에서만 신용대출이 3조6천억원 늘었다. 그런데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은행 중심으로 많이 늘었다. 이를 고려하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신용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

-- 은행권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율 목표는 확대할 계획은 없는가.

▲(유 국장)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는 45%, 분할상환은 55%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는 금리 인상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많이 하고 싶어한다. 고정금리 비중이 축소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줄어들까.

▲(이 차관보) 가계대출이 올해 상반기에만 10.2% 늘었다. 올해 말이 되면 가계부채가 1천450조∼1천460조원 정도 될 것 같다. 과거 추세치를 보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8% 정도다. 이번 대책을 적용하면 이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 8·2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고 판단하는가.

▲(이 차관보) 8·2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 됐다고 생각한다. 부동산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를 막을 수 있어서다. 가계부채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해 향후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유 국장) 8·2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대출을 규제했다.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실수요자를 지원하고 다주택자의 갭 투자와 투기 수요를 줄이게 하는 것이 목표다. 그 틀에서 보면 신 DTI 도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임대업 이자상환비율을 도입하면 갭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유 국장) 임대업자가 임대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에 대출로 인한 이자상환 비율을 따지는 것이다. 적어도 임대수익이 이자비용보다는 많아야 한다. 이를 규제하면 무리한 갭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신 DTI에서 소득을 산정할 때 청년층은 미래소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준다. 그럼 장년층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반영하지 않나.

▲(민 국장) 장년층은 지금도 은행에서 여신심사를 할 때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만기를 제한하는 등 반영하고 있다.

-- 소액·장기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얼마나 되나.

▲(이 차관보) 구체적인 방안은 내달 발표된다. 큰 방향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정리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환심사를 해 재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이 40만명 분이다. 이미 매입한 채권이어서 재정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 민간이 할 규모는 확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기관의 경우 소액·장기연체 채권을 캠코에 넘기면 이미 상각한 채권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 금융기관에도 이득이 된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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