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부동산임대업자에 소득심사 강화..'갭투자' 어려워진다

입력 2017. 10.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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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높은 전셋값을 이용해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은행권에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또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키로 했다. RTI는 연간임대소득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정부는 임대소득으로 이자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규제비율을 1이상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갭투자를 통한 부동산임대업 진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면 상가건물을 살 때 전세를 끼고 사는 형태의 갭투자를 해 부동산임대업자로 진입한다면, 진입과정에서 RTI가 낮아질 것”이라며 “이를 규제지표로 도입한다면 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가 욕심내 하는 투자는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 대출 전반에 대한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이 여신심사 때 소득이나 신용등급 외에 업종별 업황과 상권특성,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을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특정업종에 대한 과도한 대출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은행권부터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도록 해 편중리스크를 완화하도록 하고 이후 다른 금융권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 대출과 관련,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에 대해 연내 신용평가모형 운영의 적정성과 대출자금 용도외 유용,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한다.

또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를 연내 확충해 업종별 차주별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한다는 방침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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