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가계부채대책] 중도금 죄고 서민 지원 강화..계층별 기준은 '다음에'

2017. 10.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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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적용대상이 오는 12월부터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가 하향 조정되고 HUGㆍ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축소된다.

우선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중도금 대출 총량은 금액보다 보증규모의 문제"라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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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ㆍ주금공 보증비율 90→80%
新DTI 도입 따른 세부기준 미포함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디딤돌 적용대상이 오는 12월부터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한도가 하향 조정되고 HUGㆍ주택금융공사(HF)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축소된다.

24일 정부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보증요건을 강화하고 보증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ㆍ광역시ㆍ세종시에서 6억원이었던 대출 보증한도는 5억원으로 감소된다. 지난 8ㆍ2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신규 분양물량이 타깃이다. 이외 지역은 3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HUG와 HF의 보증비율은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사진=헤럴드경제DB]

국토부와 금융위는 내년 시장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중도금 대출 총량은 금액보다 보증규모의 문제”라며 “사업성이 있는 사업장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별 여신심사 합리화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층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주담대 상환 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가 활용할 수 있는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자금 부담이 심한 차주가 리츠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부담을 낮춘 월세를 내는 방식이다.

디딤돌대출 적용대상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연내 시행된다. 내년에는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된다. 2019년에는 민간 도입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의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책임한정형, 즉 비소구 주담대를 서민대출에서 일반대출로 확대ㆍ정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앞서 공적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2022년까지 OECD 평균 이상으로 달성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혼부부(20만호), 청년(30만실) 대상의 임대주택 공급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ㆍ전세대출상품 신설도 약속했다.

다만 청년층ㆍ신혼부부 대상의 대출분에 대해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 배제라는 조항이 포함됐지만, 신(新)DTI 도입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은 이번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관련된 임대주택 기준이 없지만, 만 40세 미만 무주택 근로자 등 세부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10% 한도로 설정된 장래예상소득 증액 한도 역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내달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ㆍ월세 상한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입자에게 유리하지만, 전세시장 불안을 부를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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