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족쇄 풀고 관광지 개발

김사무엘 기자 입력 2017. 11. 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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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된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댐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계획법)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국토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변구역(4대강 수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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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계획 짜면 정부서 지원'특별법 추진
@머니투데이 김현정 디자이너

낙후된 댐 주변 지역을 친환경 관광지로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법이 만들어진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예산이나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해 댐 주변에 테마파크, 캠핑장, 전원주택 단지 등이 들어서도록 하는 것이다.
 
19일 국회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달 중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댐 주변의 친환경 개발절차를 법제화하고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활성화하도록 국가가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댐은 그동안 국가의 주요 수자원으로 활용된다는 특수성 때문에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해 개발을 극도로 제한해왔다.

댐 주변 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는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계획법) △수산자원보호구역(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국토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수도법) △수변구역(4대강 수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등 다양하다.
 
댐이 있는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양한 댐 친환경 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만 이같은 규제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청댐의 경우 7가지 중복규제가 적용돼 그 주변 지역 활성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댐이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아 지역 활성화가 더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에선 지자체가 친환경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국가가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각종 휴양시설이나 공원 등의 조성을 활성화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댐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댐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제출한다. 국토부가 지자체의 활용계획이 타당한지 검토한 뒤 승인을 하면 개발 대상 지역은 ‘댐 친환경 활용 구역’으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맡는다. 개발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지만 기반시설 비용 일부는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현재 지자체가 추진 중인 댐 주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댐, 안동댐, 대청댐, 밀양댐 4곳에 대해선 ‘댐 친환경이용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충주시는 충주댐 인근에 물 문화관과 연계한 수상레포츠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안동시는 안동댐 상류 홍수조절지에 경관작물단지를 조성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대청호에는 생태관광벨트 조성, 밀양댐에는 테마명소화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우려도 특별법 규제를 통해 줄인다. 정부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면 승인을 거부하거나 계획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논의와 대국민 토론회 등 제정절차를 밟는다. 박덕흠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는 댐 주변 지역이 낙후된 이미지가 아니라 생태,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이 생겨야 한다”며 “댐 친환경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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