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주택 내진성능 확보땐 보조금 검토

김지훈 기자 입력 2017. 11. 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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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등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에 보강공사비를 최대 1000만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서울 시내 주택 등 건축물의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진관련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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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융자·전문가 파견 등 종합적 지원 논의중
2017년 10월 기준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 비율 현황.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택 등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경북 경주, 올해 포항에서 발생한 강진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해서다. 서울은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층주택이 즐비하다.
 
시는 건축물의 내진 보강공사시 기존 세제혜택 외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진이 발생하면 붕괴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에 보강공사비를 최대 1000만원가량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2013년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개별 주택에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를 참고한 것이다.
 
이는 시가 ‘내진성능 실태조사 및 매뉴얼 개발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면서 논의되는 안건이다. 서울 시내 주택 등 건축물의 실태조사에 기반한 지진관련 대응매뉴얼을 작성하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다. 보조금 지원 외에 저금리 융자,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의 지원정책이 종합적으로 검토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 제도론 건축물 소유자들이 거액을 들여 내진 보강 공사에 나서기 어렵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내진 보강공사를 확산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물의 내진 보강공사 시 취득세 50% 감면 등 혜택이 있지만 이같은 정책의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된다. 건축주들은 세금 감면에도 불구하고 보강공사비 부담이 만만치 않아 쉽사리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물’에 해당한다. 1988년부터 꾸준히 내진 설계 대상 기준은 강화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졌거나 기준에 닿지 않는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토록 할 뾰족한 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30만1104개) 가운데 실제 내진성능을 확보한 비율은 29.4%(8만8473개)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주거용 건물은 32.1%, 비주거용 건물은 24.4% 수준이었다. 시 전체 건축물(62만2260개)에서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선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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