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국종환 기자 입력 2017. 11. 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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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했다.

20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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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 침해"
© News1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삼성엔지니어링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플랜트 공사 계약 변경으로 이익을 침해당했다며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했다.

20일 삼성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사우디 해수담수청이 발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를 수주해 공정을 50% 이상 진행했으나 올해 1월 공사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3100메가와트(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2012년 수주 당시 계약 금액은 1조6156억원에 달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서 올해 초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며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에 대한 공사대금은 발주처로부터 받은 상태여서 미청구 공사대금은 많지 않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발주처와 추가 정산에 대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ISDS를 신청했다"며 "관련 손익은 지난해 4분기에 이미 반영해 추가 손실 발생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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