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 제기

성문재 2017. 11.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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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했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지난 1월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손익은 작년 4분기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며 "발주처와 추가 정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ISDS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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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공사 계약해지로 이익 침해"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엔지니어링(028050)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을 신청했다. 플랜트 공사 계약조건 변경 협상 중 발주처가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익이 침해당했다는 이유에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으로부터 수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지난달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이 5년 전 수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3100㎿(메가와트)급 화력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중국의 상해전기, 현지업체 알투기와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해 설계·조달·시공·시운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행하는 EPC 방식으로 따냈다. 수주 당시 삼성엔지니어링 몫의 계약금액은 전체 공사비의 50%인 1조6156억원이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공정을 절반 이상 진행했지만 지난 1월 공사 해지 통보를 받았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기술적인 사양 변경 등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지난 1월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관련 손익은 작년 4분기에 이미 반영된 상태”라며 “발주처와 추가 정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ISDS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엔지니어링은 앞서 2015년 7월에도 오만 정유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손해를 봤다며 오만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신청한 바 있다. 아직까지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만간 상호협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문재 (mjse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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