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된 부동산 세법을 알아보는 특강 열려

2017. 12. 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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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5일 (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매경 부동산센터가 주최하는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이 열린다.

2018년 개정 부동산 세제 분석, 주택 수에 맞는 처분 전략 및 주택임대사업 전략, 부담부 증여 전략, 개인 대 매매사업자와 법인의 비교 등으로 상세 교육 내용을 진행한다.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은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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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
오는 12월 15일 (금),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매경 부동산센터가 주최하는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이 열린다. 최근 양도세 중과세가 확정 되었고, 8.2 부동산 대책을 근간으로 내년도 부동산 세법에 관해 개정 된 내용이 확정 되고 있다.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중개업, 부동산 개발업 등 다양한 부동산 업종 종사자는 물론, 부동산 투자자, 부동산에 관련 된 일반인 모두 개정 세법 내용에 향후 1년간 사업의 방향성과 투자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에 발맞춰, 매경 부동산센터에서는 세무 가이드북 시리즈 저자이자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이사를 강사로 초빙해 2018년 확 바뀐 부동산 세금 분석,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응방법, 개인 대 법인의 절세 구조 분석 이란 타이틀로 특강을 진행한다.

2018년 개정 부동산 세제 분석, 주택 수에 맞는 처분 전략 및 주택임대사업 전략, 부담부 증여 전략, 개인 대 매매사업자와 법인의 비교 등으로 상세 교육 내용을 진행한다. '2018 개정 부동산 세법 분석과 대응전략' 특강은 3·4호선 충무로역 7번 출구 앞 매일경제 강의장에서 진행한다.

교육비용은 10만원이며, 자세한 개요와 커리큘럼은 'MK 부동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수강 신청은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MK 부동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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