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이상 가구에 85㎡ 초과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입력 2017. 12. 12. 10:10 수정 2017. 12. 12. 10:2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자녀(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19일부터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는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임대 공급 면적은 85㎡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19일 공포돼 바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아 부동산 개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범죄의 종류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죄 등 부동산 개발업과 관련되는 범죄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파산 등을 이유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 이내 재등록을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도 개선됐다.

banana@yna.co.kr

☞ 재학생 유일 수능 만점자 "학원은 화학Ⅱ 한 과목만"
☞ 승무원에 "내 아이 화장실 데려가라"…진상 승객들
☞ "반려견은 가족인데, 쓰레기통에 버릴 수 없잖아요"
☞ "최저임금 달랬더니 도둑몰아"…10대 女알바생 눈물
☞ 목에 쇠사슬 맨 30대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