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하면 버팀목·디딤돌대출 0.1%p 금리우대

원다연 2017. 12. 1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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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변경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주택을 계약한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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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상품인 버팀목·디딤돌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기획재정부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이다.

변경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주택을 계약한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0.1% 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면 거래 신고까지 자동으로 이뤄진다.

우대금리 적용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고, 향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된다. 현재 일부 은행이 전자계약에 대해 제공하는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도 가능하다. 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전북은행이 전자계약 시 부동산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 0.2%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세임대의 월 임대료 부담도 완화된다.

전세임대는 LH가 기존 주택의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재임대해주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의 전세 지원금에서 세입자가 LH에 내는 임대보증금을 제하고 지원금액에 비례해 최대 2%의 임대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나눠 매월 임대료로 납부한다.

현재 전세임대 월 임대료율은 △3000만원 이하는 1%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는 2%다. 내년부터는 임대료율이 △4000만원 이하 1%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5% △6000만원 초과 2%로 낮아진다.

이외 청년·매입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매입 상한이 현재 전국 3억원 이하에서 수도권의 경우 4억원으로 높아지고 매입임대리츠 지원 대상 건물의 건축물 연령 기준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된다.

원다연 (her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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