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H공사, 근로자이사제 전격 도입

배경환 입력 2017. 12. 12. 10:40 수정 2017. 12. 1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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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 중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들이 연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조치지만 서울시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는 SH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근로자 이사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서울시 산하 16개 대상 기관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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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달 중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 산하 투자ㆍ출연 기관들이 연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데 따른 조치지만 서울시 주택정책을 진두지휘하는 SH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개발사업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SH공사는 근로자이사제 운영을 위해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내규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이달 중 내부에서 근로자 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선출 선거를 시행할 예정이다. 직원들이 투표로 근로자 이사 후보를 뽑으면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관련기사 4면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근로자 경영참여제도다. 서울시가 지난해 5월 근로자 이사제 도입 계획을 발표하고 9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주요 100대 정책 과제로 선정되며 탄력을 받은 상태다. 관련 조례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투자ㆍ출연기관은 의무적으로 근로자 이사를 도입해야 한다.
 
서울시 산하 16개 대상 기관의 근로자 이사제 도입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 1월 서울연구원을 시작으로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등이 연이어 근로자 이사를 선출했다.
 
하지만 SH공사의 경우 규모가 큰 재정 개발 사업이 많은 탓에 근로자 이사제 도입이 늦어졌다. 전문가 판단에 따른 투자 등 사업결정이 이뤄져야하는 구조인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은 물론 민간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로자 이사가 노사협의 과정 외에는 자칫 허수아비 이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근로자 이사의 전문성과 참여 범위에서 한계가 드러나 되레 자율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상생과 협력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향후 이사진 내 노동계 인사들이 이같은 갈등 요소를 풀어줄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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