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넓은 공공임대 공급

권세욱 기자 입력 2017. 12.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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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전용면적 85㎡가 넘는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85㎡로 제한된 공공임대 면적을 오는 19일부터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 다자녀를 둔 가구에 한해 85㎡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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