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 발족..시 전역 기한 없이 단속"

조성신 입력 2018. 1. 1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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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상시 수사체제를 가동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투기 예상지역에 즉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그 동안은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 대장자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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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다산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모델하우스 앞에 모여있는 떴다방 모습 [매경DB]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발족하고 상시 수사체제를 가동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고강도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부동산 투기 열풍이 지속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특사경 전담 부서인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투기 예상지역에 즉시 투입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부동산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무기한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돼 특사경은 '주택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부동산 관련 현장 지도단속 시 수사 권한이 없어 단속 대장자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거나 단속을 거부하는 등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은 출범 초기 전문 수사관과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형태로 운영되다 향후 정식 수사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수시팀은 강남4구와 기타 투기예상지역에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불법 중개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시 토지관리과에서 총괄하는 시·구 합동 특별단속반은 25개 자치구 전역과 최근 거래 과열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위주로 단속에 나선다. 특히 25개 자치구 별로 민생사법경찰단 전담 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 특별단속 시 반드시 동행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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