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상가 관리비도 아파트처럼 회계감독 강화해야"

신희은 기자 입력 2018. 1. 1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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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상가 건물주들의 관리비 인상 부작용이 우려된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도 "개인 상가건물은 임대인이 관리비로도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고, 임대료 인상 효과를 관리비를 올려 얻을 수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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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관리비]④'제도보완 시급' 한 목소리
서울 중구 상권 전경. @머니투데이 DB.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시행을 앞두고 소규모 상가 건물주들의 관리비 인상 부작용이 우려된다. 관리비 문제는 그간 임대료 급등 이슈에 가려져 있어 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조차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임대시장에서 건물주들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후속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최근 오피스시장에선 공급이 늘어 임대료 인상이 어렵게 되니 관리비를 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개인 소유 상가도 임대료 인상을 계획했던 부분을 관리비에 전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건물주들이 마음만 먹으면 관리비를 올려 임대료 인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기준 또는 원칙이 없다 보니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라며 "정부가 관리비 인상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관련 제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없는 상태"라고 했다.

임대인의 관리비 전가 우려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적용을 받는 영세 임차인은 물론 적용 범위 밖의 임차인들까지 모두 해당 되지만 이를 대비한 대응책은 전무한 셈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도 "개인 상가건물은 임대인이 관리비로도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있고, 임대료 인상 효과를 관리비를 올려 얻을 수 있다"며 "제도권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관리비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상가건물 관리비가 합리적으로 부과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정부의 임차상인 보호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집합건물 관리비 징수·운영에 관한 회계감독을 보다 투명하게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상가건물도 법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 대표는 "최근 2~3년간 집합건물에 대해 관리비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이지만, 집행 과정 및 회계감독 투명화 등에 대한 문제 개선도 필요하다"며 "아파트 관리비 유용 문제를 제도로 해결한 것처럼 제도권 밖에 있는 소규모 상가에 대한 문제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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