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 고향서 조상 땅 찾아보세요"..전북도 땅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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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일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만여건, 총 46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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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는 20일 재산관리 소홀과 조상의 불의 사고 등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선조 또는 본인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이 사업을 통해 전북도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13만여건, 총 46만여 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런데도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8만 필지가량이 남아있다.
이는 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올해도 하루 평균 10건 안팎이 접수됐다.
아예 잊고 지냈거나 위치나 규모 등을 알지 못했던 땅을 찾는 경우는 30%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와 건수도 매년 증가세다.
2012년 1만764건이던 신청 건수는 2013년 2만2천828건, 2014년 2만5천704건, 2015년 2만5천851건, 2016년 3만218건, 2017년 2만153건으로 늘어났다.
수수료가 없는 조상 땅 찾기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본인 또는 상속자가 아닌 위임자는 인감증명서 등을 내야 한다.
최춘성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도 공인전자인증서를 통해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한다고 덧붙였다.
ic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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