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피하는 '꼼수분양' 대책 마련한다

고병기 기자 2018. 2. 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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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건설사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큰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호반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단기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공급하고 후에 분양을 통해 큰 차익을 남기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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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호반가든하임' 임대주택 공급에 비판 여론 거세자
위례호반가든하임 조감도
[서울경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려고 건설사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큰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최근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기대와 달리 단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건설사가 개발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공급받은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앞서 호반은 이달 초 북위례 A3-5블록에서 들어서는 ‘위례호반가든하임’ 699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위례호반가든하임은 위례신도시에서 2년 만에 공급되는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기대가 컸던 아파트다. 하지만 작년 말 호반이 ‘4년 임대후 분양전환’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호반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우선 단기 임대아파트로 전환해 공급하고 후에 분양을 통해 큰 차익을 남기려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위례호반가든하임의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3.3㎡당 분양가가 2,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위례신도시 시세인 3.3㎡당 3,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호반은 이를 감안해 우선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후 4년 후 분양전환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례 호반가든하임은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정당 계약 기간 동안 소진되지 못한 잔여세대에 대해 이날 오전 추첨 공급을 진행했다. 위례호반가든하임은 청약 당시 6.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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