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우려에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빠르게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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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지방 집값이 하락하고 수도권 '입주 폭탄' 우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치는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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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돌려주는 보증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최근 지방 집값이 하락하고 수도권 '입주 폭탄' 우려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총 4천461건, 총 보증금액은 9천7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 건수는 4만3천918건, 총 보증금액은 9조4천931억 원으로 2016년 가입 건수(2만4천460건)와 보증금액(5조1천716억 원)보다 80% 늘었다. 이 같은 가입 증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HUG가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계약이 끝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도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값이 전세금보다 더 떨어져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비할 수 있다.
2013년 9월 출시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은 첫해 가입 건수가 451건, 보증금액은 765억원에 그쳤다. 이듬해인 2014년과 2015년에도 가입 건수는 각각 5천건, 3천건, 보증금액은 각각 1조원, 7천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에 가입 건수는 각각 2만4천건, 4만3천건, 보증금액은 각각 5조원, 9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작년에는 2월부터 12월까지 매달 가입 건수가 3천~4천건, 보증금액은 매달 7천억~9천억원 수준을 달성했다.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전세를 끼고 여러 채의 집을 사는 '갭투자'가 유행하면서 집값이 떨어지면 갭투자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앞으로도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규제 영향과 입주물량 폭탄 등으로 집을 사기보다 전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전세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가입 절차가 한결 간편해지기도 했다. 당초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HUG가 이번 달부터 이를 폐지했다.
또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차원에서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기존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났다.
HUG 관계자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이 상품에 가입하는 수요가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는 전세계약이 종료돼도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이사 시기를 놓치는 경험을 한 임차인의 가입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험료는 아파트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 아파트 외 주택 0.154%이다.
연 소득이 부부합산 4천만 원 이하이거나 다자녀·저소득·노인부양, 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하면 40%를 추가로 더 할인해 준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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