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현장 특별점검..영업정지 3개월 추진
전민재 입력 2018. 2. 19. 21:30
동탄 2신도시 부실시공으로 문제가 된 부영주택이 3개월간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부영주택이 건설하고 있는 전국 12개 아파트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시공관리 미흡 등 9개 위반사항에 대해 벌점 9점을 부과하고, 3개월간 영업정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신규 사업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저조해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추가 특별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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