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영주택 아파트 시공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경향신문] ㆍ12곳 특별점검…157건 시정조치
ㆍ“일부 현장 영업정지·벌점 30점”
부실시공으로 도마에 오른 부영주택의 전국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규정보다 철근을 적게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벌금 부과 및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주택이 시행·시공 중인 부산(1곳)·경남(6곳)·경북(2곳)·전남(3곳) 등 전국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6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157건은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7건은 설계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라는 점을 고려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5개 현장에서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 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벌점 30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북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청에 있는 6개 현장에서는 안전점검 의무 위반과 철근 시공 누락 등 설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 지자체를 통해 경주시 현장은 영업정지 1개월, 부산진해경자청 현장은 영업정지 2개월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부영주택 본사가 있는 서울시가 영업정지를 모두 받아들이면 부영주택은 총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를 받은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신규 사업은 착수할 수 없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특별점검 당시 공정률이 10% 미만이어서 제외했던 6개 현장도 이달 중 현장별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해 상반기 내에 추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이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건설사에 한해 공동주택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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