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TV] 보유세 인상 잰걸음..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에나 논의

정창신 기자 2018. 2. 2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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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80%)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시세의 60% 수준)도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 팔기보다 세금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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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공시가격 높일 듯
다주택자 세금 상승분 세입자에 전가할 가능성 커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서둘러야 목소리
정부, 전월세상한제 등 제도 도입 2020년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2020년 단계적 도입"

[서울경제TV] [앵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선 종합부동산세가 올라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오는 2020년 이후에나 이뤄져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조세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조세개혁특위를 통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업계에선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의 80%)을 폐지하고, 공시가격(시세의 60% 수준)도 높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공시가격이 각각 5억원과 6억원인 아파트 두 채를 가진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20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없애고, 공시가격을 시세의 80%로 높이면 종부세는 516만원이 됩니다. 세금 부담이 두 배 넘게 커지는 겁니다.

업계에선 다주택자가 집을 내다 팔기보다 세금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분이 세금 인상분보다 크기 때문에 집을 매도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는 장치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연 5% 이내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이고,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가 원하면 전세 2년에 2년을 추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이들 제도 도입을 2020년 이후로 못박았습니다.

보유세 인상이 다가오고 있지만 세입자 보호는 2년 뒤에나 가능한 겁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입자는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사실상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과 같은 효과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등록은 작년 8·2부동산 대책 이후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등록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국 임대용 주택은 595만채로 이 중 등록 임대주택은 79만채(2016년 기준)입니다. 작년말 기준 등록 임대주택은 98만채로 전년보다 24% 늘었지만 여전히 정부가 추산한 임대용 주택의 16%에 불과한 겁니다.

현재 임대주택 등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국토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2020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고 밝혔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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