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아파트라도 구조안전 땐 재건축 힘들다

이성희 기자 2018. 2.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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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안전진단 가중치 20% → 50% 강화
ㆍ국토부 개선안 이르면 내달 말 시행

정부가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간 주차장 부족이나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건축도 허가를 내줬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재건축 허용연한(30년)이 지났어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성 확보 등 본래 제도 취지에 맞도록 안전진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의 핵심은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가중치에서 ‘구조안전성’ 항목 비중이 현행 20%에서 50%로 크게 높아진 것이다. 반면 40%였던 ‘주거환경’ 항목 비중은 15%로 낮아졌다. 다만 정부는 주거환경 항목에서 과락인 E등급을 받은 경우 다른 평가항목과 상관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결과보고서에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은 구조안전성에 문제는 없으나 지자체가 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판정 유형이다. 현재까지는 대부분 시기조정 없이 재건축 이 추진돼왔다.

개선안은 시장과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짓는 현지조사 단계에서도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여부를 결정짓는 첫 단계로 이번 개선안은 아파트가 낡았어도 붕괴 위험이 없다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개선안은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되며 서울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은 서울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 “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하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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