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시기 조절..비용부담은 누가? 조합원 '부글'

김종윤 기자 2018. 2.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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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최대 1년까지 조절하기로 하면서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조례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최대 1년까지 조절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 조절 과정의 투명한 결정은 물론 비용 부담에서도 조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에게 이주 연장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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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
수십억 추가비용 발생해..형평성 논란도 제기
서울 송파구 잠실 진주아파트 모습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남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최대 1년까지 조절하기로 하면서 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간은 돈'이라는 재건축 사업 특성상 장기간 사업 지연은 조합의 금융비용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2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2196가구)에 대한 이주 심의가 진행된다. 이어 송파구 미성·크로바(1350가구)·진주(1507가구) 이주 날짜도 논의된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조례에 따라 재건축 단지의 이주시기를 최대 1년까지 조절할 수 있다. 단일 단지 규모 혹은 주변 단지를 합쳐 2000가구 이상이 대상이다.

앞서 이들 단지 모두 지난해 연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인가를 서둘러 신청했다. 정부도 초과이익환수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구청은 이를 거부했다. 이주시기 조절은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택하는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서울시의 이주시기 결정이 없으면 관리처분인가는 불가능해서다.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들의 금융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재건축은 사업 속도에 민감하다. 조합은 예상보다 이주가 늦어지면 사업비가 늘어나 부담금도 증가하게 된다. 당장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았지만 수억원에 달하는 운영비가 추가로 생겨 분담금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적으로 1년간 이주를 연장한다면 불만이 극심해질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남권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 운영을 위해서 한달에 수억원의 비용이 필요해 1년까지 지연되면 수십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정비업계에서도 1년이라는 시간은 예상보다 '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이주심의에 따른 연장은 최대 4개월(등촌주공)뿐이었다. 1년간 이주가 지연되는 단지가 있다면 형평성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A조합 관계자는 "비슷한 시기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처분 결과가 다르다면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며 "제출서류가 미비하다는 핑계로 인가를 지연할 수 있어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과거엔 주변에 대규모 단지의 이주가 겹치지 않아 4개월만으로도 충분했다"며 "최근 인근 단지에서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중복됐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이주시기에 조절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했다. 인근에 전세수요가 일시에 몰리면 주변 집값이 들썩여 시장이 교란될 수 있어서다. 이주 시기 조절을 통해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합을 설득할 수 있는 당근책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주 조절 과정의 투명한 결정은 물론 비용 부담에서도 조합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합에게 이주 연장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조합의 추가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을 보유한 조합원들의 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며 "1년 연장은 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사안으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assion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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