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운전대 잡는 정부..안전진단부터 재초환까지 全 과정 손댄다

김현정 2018. 2.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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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의 운전대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물론 중간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검증과 마지막 단계인 초과이익 환수금 책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총괄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개선안에 따라 안전진단 여부 결정의 첫 단계인 현지조사와 재건축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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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적정성 검토 등 사업초기 과정부터 적극 개입
주거편리, 쾌적성 중심에서 구조안전성 비중 50%까지 확대

전문가들 "강남 재건축 가격상승 역효과 우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김유리 기자] 재건축 사업의 운전대가 앞으로 지자체에서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안전진단은 물론 중간단계인 관리처분 인가 검증과 마지막 단계인 초과이익 환수금 책정까지 모든 과정을 직ㆍ간접적으로 총괄하는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재건축을 둘러싼 전(全) 과정을 정부가 틀어막아 강남 집값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강남 집값 잡기에 매몰돼 오히려 수급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구조적 안전성에 큰 결함이 없는 경우 정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은 뒤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안을 내놨다. 개선안에 따라 안전진단 여부 결정의 첫 단계인 현지조사와 재건축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주거의 편리성과 쾌적성에 중점을 뒀던 것에서 구조적 안전을 우선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한다. 현재는 주거환경 40%, 시설노후도 30%, 구조안전성 20%, 비용분석 10%의 비중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조안전성 비중을 50%까지 높이고 주거환경 15%, 시설노후도 25%, 비용분석 10% 수준으로 바꾼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개선안을 강남 재건축 아파트 중심의 가격 급등을 제압하기 위한 정부의 주도권 잡기 시도로 보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자원 낭비'와 '주민들 재산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재건축 사업 추진의 완급을 주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도입을 예고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최근 지자체와의 갈등을 빚은 관리처분 인가 검증 지시 역시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2일 시뮬레이션을 거친 결과라며 강남권에 최고 8억4000만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예고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년말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낸 재건축단지들의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라는 지시를 지자체에 내린 바 있다. 재건축 사업의 주요 단계마다 정부의 직·간접적인 판단을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안전진단 강화는 단기적으로 안전진단 통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희소성과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사업 탄력의 걸림돌이 생긴 만큼 서울 특히 강남의 수급불균형을 더 심화시킴으로써 또다시 가격 급등을 일으키는 악순환 반복이 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도시정비사업의 초기부터 정부가 모든 것을 들여다보고 허가를 내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결국 수요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 강남 지역의 집값을 더 끌어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한 상태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단지는 서울시 기준 10만3822가구 정도로 추산된다. 양천구가 2만4358가구로 가장 많고 노원구 8761가구, 강동구 8458가구, 송파구 8263가구, 영등포구 8126가구, 강남구 7069가구 순이다. 지자체에서는 일단 이번 안전기준 강화와 관련된 지침을 살펴본 뒤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은 "전날 보도를 통해 접했으나 아직 국토부로부터 구체적인 시행시기 및 세부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해당 내용이 매뉴얼을 통해 나오면 이에 맞게 관할 지역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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