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못한다

입력 2018. 2. 21. 11:00 수정 2018. 2. 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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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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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추진
분양가상한제 (CG) [연합뉴스TV 제공]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건설사가 공공택지에서 '4년 임대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 분양주택 건설용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 지원 민간임대 주택으로 제한된다.

현재로선 분양주택용지에서는 모든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나 4년 단기 임대는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앞서 호반건설이 서울 송파 위례신도시 일반분양아파트 용지 2개 필지에서 분양 아파트 대신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를 공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4년 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의 경우 일단 임대로 공급하고서 4년 뒤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분양가를 시세에 맞춰 책정해 분양전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호반건설의 단기 임대 아파트 공급 방침에 대해 비난 여론이 일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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