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원천 차단

신희은 기자 2018. 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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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호반가든하임' 699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4년 후 분양전환키로 하면서 '꼼수 분양' 논란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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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8년이상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용시에만 허용키로.."당장 지자체 행정지도"
위례호반베르디움 조감도

중견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꼼수’ 분양이 원천 차단된다.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뒤 분양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용지를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무주택 서민에게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만든 공공택지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모든 임대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한 후 분양전환으로 시세차익을 챙길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강화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승인과정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상 공공주택지구를 포함한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개발계획에 따라 분양주택이나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얻으면 된다.
 
최근 일부 건설사가 이를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악용하면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위례호반가든하임’ 699가구를 임대주택으로 공급, 4년 후 분양전환키로 하면서 ‘꼼수 분양’ 논란이 제기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3.3㎡당 분양가가 2000만원 초반에 책정되지만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4년 후 분양전환하면 시세에 맞춰 분양할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만 봐도 3.3㎡당 최소 1000만원 안팎의 차익을 건설사가 가져갈 수 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가 분양될 것이라고 기대한 실수요자들은 호반건설이 개발이익 극대화에만 골몰한다며 정부에 제재를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려는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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