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하기 위한 '꼼수분양' 막는다

정다슬 2018. 2. 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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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등이 주택분양을 위해 공급된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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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주택용지였으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한 위례신도시 A 3-5블록 ‘위례 호반가든하임’ 모델하우스 모습. [사진=호반건설산업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호반건설 등이 주택분양을 위해 공급된 용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한다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 포함)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 지침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임대주택으로 돌릴 수 있다. 현행법상 주택 분양보다 임대주택 공급을 더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호반건설은 올해 원래 일반분양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A3-5블록을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면서 발생했다. 본래 위례신도시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하면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이 지난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건설사가 분양가를 사실상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임대의무기간만 채우면 임대료 규제 역시 사실상 받지 않는다. 위례신도시 A3-5블록에 공급된 ‘위례호반가든하임’ 역시 전세보증금을 가구당 6억원 정도로 높여 공사비 회수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여기에 호반건설이 위례신도시 A1-2블록과 A1-4블록에도 임대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면 이같은 꼼수 분양이 더욱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호반건설은 이 두 블록에 대한 임대사업은 철회한 상태다.

개정된 지침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를 바꿀 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 서민들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역시 임대료를 시세의 70~85% 수준으로 제공하는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주택이다. 민간건설사가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공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되어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이는 내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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