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회피용 '꼼수 임대' 막는다

김병덕 입력 2018. 2. 21. 11:00 수정 2018. 2. 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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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대신 임대로 전환하는 꼼수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22일 행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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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 대신 임대로 전환하는 꼼수가 차단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22일 행정예고 한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호반건설산업과 제일건설이 위례신도시, 성남 고등지구 등 공공택지에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일반분양 대신 민간임대 전환 방식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편법을 썼짐나 마땅히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 <본지 2월 15일자 2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만 허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해 단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차단돼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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