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가상한제 회피 '꼼수 분양' 막는다

이성희 기자 입력 2018. 2. 21. 11:04 수정 2018. 2. 21.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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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공급받고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꼼수 분양’을 동원하자 정부가 관련 제도를 손질하고 나섰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건설사들 탓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비교적 좋은 입지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고있다는 판단에서다.

위례호반가든하임 조감도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급된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업무지침에는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택지는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으면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일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호반건설은 경기 위례신도시에 들어서는 ‘위례호반가든하임’ 699가구를 일반분양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했다. 조건은 ‘4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위례호반가든하임의 3.3㎡당 분양가가 22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인근 시세(3.3㎡당 3000만원)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편법을 막기 위해 분양주택건설용지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모든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기존 기업형임대 포함) 건설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사들의 단기임대주택 공급이 차단돼 분양주택 입주자모집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개정 지침 시행 전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회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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