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임대차보호법 대상 되나?..24시간내 해약 계약금 반환 법적근거 없어

이상택 2018. 2.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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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일 상가임대차로 생길 수 있는 분쟁상담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공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춰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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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공장은 상가건물처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임차인이 위법건축믈을 설치하고 철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서울시가 21일 상가임대차로 생길 수 있는 분쟁상담사례를 소개했다.

우선 공장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서울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목적과 같은 법 제2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1항에 비춰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말한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임차인이 해당 임차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한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위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철거를 거부하는 경우 대응법에 대해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위법건축물을 철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시는 답했다.

만일 "임차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행강제금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임대인 동의없는 위법건축물 설치와 철거 명령 위반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을 경우 상가임대차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따라서 임차인은 사업자등록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전체임대차 기간 5년간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후 24시간내 해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는 "매매, 임대차 계약 체결후 24시간 안에 계약금을 돌려주면 합법적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업계의 관행은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며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임대차가 종료된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대응법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등의 법적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만료일 이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은 임차물을 점유하더라도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임대료 부담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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