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분쟁 해결 사례는?

박대로 2018. 2.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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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연계해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이 새 점포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주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를 거쳐 양측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없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상호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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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서울 소재 건물 임대·임차인간 권리금 회수나 임대료 조정 등 갈등이 발생했을 때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분쟁을 조정·연계해주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지난해 1년 동안 1만1713건, 하루 평균 약 50건 꼴로 무료상담을 제공했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총 150건중 68건에서 조정합의를 이끌어냈다.

시가 공개한 합의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 강모씨는 1층 점포 임대차계약 종료하면서 임차인 이모씨에게 2장으로 나뉜 전면 유리를 5년전 임차인이 입점할 때와 같이 1장으로 다시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전면의 크지 않은 유리가 2장으로 나뉘면 미관상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당사자에게 임차인 원상복구 의무 범위를 설명했다. 임대인에게는 5년전 설치된 유리의 감가상각·통상적인 손모에 대한 일반적인 당사자의 책임을 설명했다. 그 결과 임대인은 더이상 임차인에게 유리교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임차인 배모씨는 회사에서 정년퇴직후 1층 건물을 임차해 3년째 중고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보유재고가 수만권에 이르고 온·오프라인 매출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다. 그러나 임대인은 최초 계약 당시 재건축 특약 조항을 이유로 계약만료일에 나갈 것을 요구했다. 임차인 배씨는 당장 이전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당기간 더 영업하거나 굳이 나가야 한다면 임대인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임차인이 새 점포를 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확보해주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용, 영업손해 보상금 등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이 해당 점포를 1개월 무상사용하도록 조정했다.

임대인 박모씨는 신축한지 30년이 지난 상가건물의 곳곳에 누수가 발생해 리모델링 공사를 계획하고 임차인들을 내보려고 했다. 3년전 해당 건물 3~4층 고시원에 대해 이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당한 시설 투자까지 한 임차인 김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분쟁조정위를 거쳐 양측은 임차인의 원상복구 책임 없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상호 합의했다. 또 임차인이 더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차인 손모씨는 옆 점포에 식당이 입점하면서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 옆 점포까지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에게 대책을 요구했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다.

중재결과 임대인은 소음·진동 방지공사를 다음달까지 완료하기로 하고 임차인에게 4개월분 월차임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임차인 위모씨는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지만 임대인 이모씨는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다.

중재결과 임차인은 원상복구 이행 책임없이 3개월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 또 임차인은 3개월 동안 임대인에게 월차임 지급 없이 무상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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