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건설근로자 5천명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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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생활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5천 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고려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 2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상해사고와 질병 등으로 1천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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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생활고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 5천 명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단체상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보장항목은 건설근로자의 직업특성을 고려해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무 외 상해·암 진단 등 일부 질병 항목도 보장한다.
기본 보장항목은 상해사망(2천만 원), 상해입원(500만 원), 상해통원(10만 원), 상해처방조제(5만 원), 상해입원 일당(1만 원), 골절진단(70만 원), 골절수술(70만 원), 질병 사망(500만 원), 암 진단(200만 원) 등 14가지다.
공제회는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인 보장항목과 보장금액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보장 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가입신청은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퇴직공제금 및 복지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를 참고하면 된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된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017년까지 7년간 3만 2천 명의 건설근로자가 가입했다. 상해사고와 질병 등으로 1천657명의 건설근로자가 총 25억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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