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논의 시작.. 아파트 후분양제 둘러싼 4가지 논란

김용훈 2018. 2. 2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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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 원가 상승 vs. 집값 영향 제한
2.중소 건설사 망한다? 실력입증 할 기회 될수도
3.자금줄 막아 도산 위험? 분양시장 난립 막아 긍정적
4.중도금 대신 일시납부? 계약금.잔금 등 분납 가능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에서 논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달아오르고 있다.

도입을 반대하는 쪽은 후분양제 도입이 분양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중견.중소 업체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는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즉각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후분양제가 오히려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각종 논박이 진행 중이다.

■후분양제 20일 국회소위 심사 불발…22일로 연기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후분양제 법안은 오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공공.민간사업자 구분 없이 주택 공정률 80% 이후 후분양 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당초 20일 소위에서 논의를 하려고 했지만 42개 법안을 심사하다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해 결국 심사하지 못했다"며 "22일 관련법 심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공정률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분양하는 방식이다. 공공부문에서 먼저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고 향후 후분양을 하는 민간사업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논의돼왔다.

다만 후분양제에 대한 논박은 여전히 적지 않다. 후분양제를 반대하는 이들은 "금융비용 증가로 주택업체가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첫번째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선분양의 경우 주택을 먼저 팔아 받은 돈으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 등이 필요없다.

반대로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이들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지난 2006년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후분양제 도입으로 건설원가를 정밀 검증해 1.70% 인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실제 은평뉴타운 분양가는 총 10.24% 인하됐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은 원가가 아니라 주변 시세,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와 공급자의 의지 등을 통해 책정된다는 설명이다.

■후분양제 시행하면 중소건설사 망한다?

아울러 후분양제 시행으로 "중소.중견 주택업체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후분양제는 공정이 80% 진행된 시점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을 수 없다.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의 사업이 어려워져 대형사와의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반대쪽은 오히려 선분양제가 중소주택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비자는 가격 상승 기대로 대형사의 '브랜드' 가치를 보고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정보 불균형으로 빚어진 것인만큼 후분양제는 실력있는 중소사에 유리할 것이란 주장이다.

공급감소도 첨예한 이슈다. 건설사가 소비자로부터 무이자로 선납 받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자체 조달해야 해 주택공급이 줄고 도산하는 건설사가 속출할 것이란게 일반적이다. 반면 도입찬성 쪽은 사업성이 충분하다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투자회사로부터 직접 자금조달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오히려 그간 사업성 없이 미래 개발계획에 의존해 분양하던 주택은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게 돼 무분별한 분양시장 난립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후분양제는 집을 사야하는 이들에겐 몇 차례 나눠서 납부하던 중도금 대신 한번에 분양금액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이 존재했다. 하지만 이 역시 오해라는 것이 도입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완공80% 후분양을 진행했던 SH공사는 계약금(20%), 중도금 1회(20%), 입주시 잔금(60%)으로 나눠서 납부를 진행하고 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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