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피하기 '꼼수 분양' 차단

조슬기 기자 2018. 2. 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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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건설사들의 임대주택 꼼수 분양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단기로 임대한뒤 분양을 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왔는데요.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겁니다.

조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꼽힌 용산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은지 10년이 조금 넘은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려고, 2007년 당시 분양 전환 임대 방식으로 입주민을 모집했습니다.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산정돼 상한제를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년 뒤 분양전환 시점이 되자 당시 예상치였던 3.3㎡당 2천만 원보다 비싼 8천 3백만 원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면서 시행사와 입주민 간 소송전까지 벌어졌습니다.

호반건설도 최근 위례신도시에 임대 후 분양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다 여론 반발로 임대 전환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이어지자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분양주택용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꼼수 분양'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만 받으면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지침을 고쳐, 임대주택 전환 범위를 공공주택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임대주택) 전환이 허용되는 게 공공임대주택하고 기업형임대주택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건설사들이 단기 임대주택 공급 이후 분양전환을 통해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조성 취지에 맞지 않게 부작용이 나타났던 만큼 개정 지침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의 꼼수분양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CNBC 조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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