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저가 임대계약 근절한다..계약시 사전 승인제 도입

이동희 기자 2018. 4. 17.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을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리한 작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추가 대책은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강화 추가 대책
휘어버린 타워크레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앞으로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을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무리한 작업을 방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해 타워크레인의 등록에서부터 해체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팀(TF)을 운영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추가 대책은 먼저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할 계획이다.

또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타워크레인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매뉴얼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그간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노동조합 관계자도 이 검사에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