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발코니공사, 하자보수 끝나야 공사대금 지급한다

김현철 기자 2018.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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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건축공사나 발코니 창호공사를 할 때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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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소비자 권익 강화
추가 부실발견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무상수리 의무화

(세종=뉴스1) 김현철 기자 = 실내 건축공사나 발코니 창호공사를 할 때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제정됐다.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의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소비자가 공사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소비자와 시공업자 간 일방적인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정한 금액을 지불하도록 했다.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에는 실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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