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가격 상승 이유로 실내건축·창호 공사금액 인상 못해

박상영 2018. 4.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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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게 된다.

공사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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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표준계약서에는 공사일정과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내도록 했다.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또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배현정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해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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