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민, 진에어 등기임원 불법재직..면허취소 등 제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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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면허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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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미국 국적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에 재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면허취소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았고,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은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이날 국토부는 조현민의 진에어 등기이사 문제와 관련해 진에어로부터 외국인 등기임원 임명사실 및 사유, 장기간 결격사유 유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 조회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불법 재직과 관련해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면서도 "과거 잘못이긴 하지만, 사실관계 자료를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있는지를 찾아볼 예정이다. 관련 규정을 찾아 법적·행정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 항공사업법상 업체에 대한 제재를 내릴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여러 법률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법적·행정적 제재 방안을 검토해 문제가 있을시 철저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조현민 전무의 불법 재직 사실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국토부는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제도상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2016년 9월 30일부터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고지 의무, 면허기준 지속 준수의무 명시화, 관련 증명자료 제출 등 법적 절차를 개선해 항공사의 주요 변경사항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현민 전무가 대한항공 비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것은 항공사업법에서 '등기임원'을 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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