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과이익환수제' 헌법소원 각하..재건축 조합측 "재심청구"

김병덕 2018. 4. 1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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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7일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26일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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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17일 법무법인 인본은 지난달 26일 청구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통지해왔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준공인가 이후에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인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에는 지난달 26일 대치쌍용2차(서울 강남) 잠실 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등이 참여했고 이어 30일에 강남지역의 대치쌍용 1차, 서초구 신반포21차, 압구정현대5구역 등이 가세했다.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가운데)·정한철 변호사(왼쪽) 등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의 법령위헌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본측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조합은 최소한 재건축사업인가를 받는 시점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의 의무를 지고 그에 따라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며 헌재의 결정이 법률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준공인가 이후 기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법해석의 최고기관인 헌재가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 온 '현재성'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본 김종규 변호사는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법조문조차 살펴보지 않은 심리미진의 점에 대해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며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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