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통합개발 시동..해수부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입력 2018. 4. 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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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항 일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시동을 걸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통합개발추진협의회, 부산시,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통합개발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재개발방향, 대상구역 선정기준과 사유,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구상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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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부산 북항 일대를 통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 시동을 걸었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오후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부산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통합개발추진협의회, 부산시,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부산북항 통합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회 [촬영 이영희]

용역수행 업체는 추진협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확정된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7개 특화지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4대 혁신지구와의 상생발전 체제를 구축하는 쪽으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추진협의회 안에 시민, 전문가들로 이뤄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이 시민을 대표해 기본계획수립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이러한 시민 참여 주도형 개발계획은 국내 첫 사례로서 향후 사업시행과정에서 정책 수요자들이 원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발 효과를 높이고 이해 관계자들 간 갈등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통합개발 기본계획은 항만법 제51조에 따라 재개발방향, 대상구역 선정기준과 사유, 토지이용계획·교통계획·공원녹지계획 등의 기본구상 및 단계별 투자계획 등을 제시한다.

기본계획(안) 수립 이후에는 관계기관 협의,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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