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2021년 착공 '순항'
코레일 정비창토지 소유권 확정
11일 삼성물산은 "한국철도공사가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용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 항소심이 한국철도공사의 승소로 최종 확정돼 소유권이 PFV에서 한국철도공사로 복귀됐다"고 공시했다.
상고 기한이 11일 0시였는데 이때까지 드림허브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상고 여부를 놓고 고심했으나, 2심 결과가 1심 결과와 동일하게 나와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소유권 문제가 가닥이 잡힘에 따라 용산역세권 사업 재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2021년에 착공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용산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이를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기까지 1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인허가를 거치는 데 1년 반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작년 12월 드림허브가 상고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계속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드림허브가 코레일에 지급한 협약이행보증금 2400억원을 두고 벌어진 소송이다. 사업 무산의 책임이 코레일에 있으니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드림허브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코레일이 승소한 바 있다.
[용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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