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조합원 위해 꼭 필요"

최희정 입력 2018. 5. 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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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절차는 조합원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 절차를 폐지하면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철거에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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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종료시점에 알면 혼란 커져"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절차는 조합원 권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예정액을 통지하는 것은 불확실한 정보로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해당 아파트의 철거 및 착공이 진행되고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진입한다"며 "따라서 그 전에 조합원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금 규모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조합원은 통지된 부담금 예정액을 근거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조합원별 부담금 규모가 최종 확정되는 관리처분계획 총회에서 합리적인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토부는 "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 절차를 폐지하면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 철거에 동의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서 예상 밖의 부담금을 처분받을 경우 자금 마련의 어려움 등을 겪게 돼 부담금 예정액 통지 절차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에 부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 부담금)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한편 서초구청은 지난 15일 반포현대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재건축 부담금을 가구당 1억3569만원규모로 산정해 통보했다.

국토부가 올초 강남4구 재건축 단지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것에 비해서는 적지만 조합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15배나 많은 것이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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