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는 꼭 필요한 절차"

김창성 기자 2018. 5. 17. 18: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절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불필요하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국토부가 정면으로 반박했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예정액 통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된 절차로 조합원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중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 아파트 철거와 착공이 진행되고 더 이상 사업을 되돌릴 수 없는 단계가 된다”며 “예정액을 통지하지 못하면 조합원은 부담금 규모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소유주택의 철거를 동의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전예고 없이 종료시점에 예상 밖의 부담금을 처분 받으면 조합원은 자금마련의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예정액 통지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S 주요뉴스]
이서원, 성추행 후 SNS에 사진… 누리꾼들 "무서운 인간"
양예원, "피팅모델 알바? 그곳은 성범죄 현장이었다"
노사연 아들, "DNA의 혁명"… 얼마나 훈남이길래?
정려원 고백 "불같은 사랑 해봤다"…상대는 배우, 누구?
걸그룹 출신 연예인 A씨 집짓기에 주민들 뿔났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