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 '공사비 뻥튀기' 철퇴

김지훈 기자 입력 2018. 5. 22. 05: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공사비 검증과정이 강화됐다.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조합이 공사비를 과도히 높이면 징역 등 제재를 받는다.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의 합계금액인 개발비용을 허위신고한 제출자는 해당법의 처분 상한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건축 부담금의 3배 규모(면탈·감경을 시도한 금액 기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허위 산출시 '실형' 선고..'타당성 검증 의무화'로 사업비 까다로운 검증 예고
정부의 부동산 과열억제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공사비 검증과정이 강화됐다. 재건축부담금을 낮추기 위해 조합이 공사비를 과도히 높이면 징역 등 제재를 받는다.
 
21일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개발비용을 부풀려 재건축 부담금을 낮추려고 시도하다 적발되면 실형이 선고된다.
 
공사비, 설계감리비, 조합운영비의 합계금액인 개발비용을 허위신고한 제출자는 해당법의 처분 상한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건축 부담금의 3배 규모(면탈·감경을 시도한 금액 기준)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최근 환수제 부활 이후 서울에서 처음으로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반포현대아파트’(서울 서초구 반포동)는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이 1억3569만원에 달했다. 이는 조합의 최초 예상치보다 16배 높은 것이다. 이에 서울 강남 재건축조합들은 개발비용을 높여 아파트를 고급화하는 대신 납부액은 줄이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은 사업기간에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 해당 지역의 평균 집값 상승률을 반영한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차감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고 부과율 50%를 곱해 산출된다.
 
재건축 부담금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이 사업비와 조합원 1인당 분담규모를 늘리는 것인데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공사비 인상이 거론됐다.
 
허위기재 등 불법행위가 아닌 공사비 인상도 녹록지 않다. 조합이 총회 의결을 거쳐 절차상 하자가 없이 공사비를 대폭 높이더라도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대상이 된다. 지난 2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비 추정치의 10% 이상 증가’ 및 ‘조합원 분담 규모의 20% 이상 증가’ 등 특정 조건 충족시 타당성 검증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타당성 검증이 실시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여부를 통보하는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사업이 지연될 뿐 아니라 최악의 경우 반려 처분으로 자금줄이 막히는 사태가 빚어진다. 시중은행들은 집단 이주비대출 조건으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요구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강남지역 과열을 옥죄는 정부 정책에 따라 부담금 회피 시도에 맞대응할 전망이다.
 
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서울시 동작구 법률고문)는 “고급화 전략에 나서는 조합에 대해 자치구는 미래 집값 예상치를 높게 잡고 부담금을 책정할 것”이라며 “타당성 검증 제도의 본질은 정부가 공사비의 과도한 인상을 면밀히 따져보겠다는 것이며 과도한 공사비 인상은 조합 임원의 배임죄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KTX 미담' 김부겸 장관 "화제 되는 것 조심스러워"오는 10일 이건희 삼성회장 '와병 만4년'…장비없이 자가호흡김성태는 고맙다고 울고 홍영표는 사과하고…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열흘만에 주가 6배 오른 계양전기우, 의혹의 눈길차 안 무릎까지 차오른 물, 문은 열리지 않고…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