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등록비 내줄테니 호가 높여라"..회유도 처벌될까?

황인표 기자 2018. 5.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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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녀회 담합, 업무방해 혐의 적용 고민 중"

<앵커>
최근 부동산 거래가 급속히 줄고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앞서 보신 회유책까지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황 기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게 앞서 정부가 집값 담합과 호가 인상 강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부녀회 등 일부 아파트 입주자 모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집값 담합을 강요하며 괴롭히는 행위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을 왜곡하는 행위"라며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으론 중개사에게 해왔던 강요 행위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광고등록비 등 소액이지만 돈을 주며 회유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광고등록비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국토부의 공인중개사 담당부서인 부동산 산업과 관계자와 몇몇 변호사들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공인중개사의 경우 단순한 중개 행위가 본업입니다.

그런데 소액의 등록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매물 광고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배임죄 등 법적 처벌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실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에 집을 내놓았다면 결국 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집을 빨리 팔거나 더 비싸게 팔기 위해 중개수수료, 소위 '복비'를 더 주겠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일단 법에선 금지돼 있는 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인중개사에게 따로 웃돈을 더 줄 테니 집이 빨리 팔리게 해달라든가 높은 값에 팔릴 수 있게 해달라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의 금지 행위를 보면 '사례·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구청이 자격을 정지하거나 아예 사무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들끼리 은밀하게 돈을 주고받다보니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 실제로는 처벌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공인중개사의 말 들어보시죠.

[A공인중개사 : 법정수수료가 200만 원인데 저쪽(매도자)에서 잘 거래시켜줘서 250(만원)줬다. 그러면 저희가 "법정수수료가 200만 원이니 200만 원만 (영수증을) 끊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고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기자 : 그러면 50만원은 따로 현금으로 주고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부녀회가 담합해서 공인중개사에게 압박을 넣거나 이렇게 돈을 주고 회유하는 행위 모두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건데요.

최근 아파트값 등 부동산 하락세가 시작됐다는 전망이 여기저기서 나오면서, 앞으로 이런 담합이나 회유 행위가 더 늘어날 지 않을 지 국토부 등 담당 부처가 유심히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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