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부동산 Q&A] 깜깜이 분양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이주원 기자 입력 2018. 5. 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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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예상때 분양정보 노출 최소화
선착순 분양으로 계약률 높이는 편법
구두 조건 계약서 명기 확인
지정된 대행사·판매사인지
건설사·시행사 통해 체크를
[서울경제] Q..얼마 전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려고 견본주택을 찾았는데, 깜깜이 분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깜깜이 분양은 무엇이고, 분양을 받게 되면 어떤 위험이 있고,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깜깜이 분양으로 내놓은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깜깜이 분양이란 마케팅 방법 중 하나로 일종의 계약률을 올리기 위한 편법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깜깜이 분양을 하는 사업장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깜깜이 분양은 분양 주체가 되는 건설사나 시행사 등이 분양정보 노출을 최소화한 상태로 청약신청을 받은 후, 미분양이 되면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통장 사용을 꺼리는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아파트 건축 사업장에서 분양을 진행하게 될 경우, 청약 2개월 전부터 사전판촉 작업을 통한 홍보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 2주 전에 일간지나 경제지 등 주요 신문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주말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해 상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이런 홍보 절차를 거친 후 청약 신청을 받고 수요자들을 모아 계약까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양 진행 과정입니다. 하지만 깜깜이 분양은 이런 홍보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사전 홍보작업부터 청약진행, 당첨자 추첨 및 계약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입주자모집공고도 지역지나 일간지에 아주 작게 내서, 일반 수요자들은 청약이나 견본주택 개관 일정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도록 분양 과정을 응축해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러다 보니, 깜깜이 분양은 청약을 신청하고 싶어하는 일반 청약자들에게 청약통장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 받고 있습니다. 반면, 분양 주최 측은 청약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청약통장이 없거나 청약자격이 안 되는 수요들까지 분양에 끌어들일 수 있어, 계약률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깜깜이 분양이 많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규제와 공급량 증가 등의 이유로 시장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대상으로 지정된 서울과 수도권, 세종, 부산 등의 주요 지역들은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1순위 청약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요 지역에서 공급량은 증가하다 보니, 분양을 하게 되더라도 미분양이 발생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미분양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보편적인 방법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일부 로얄층이나 로얄동만 계약을 하고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마케팅 비용은 많이 사용하는 반면 미분양 사업장이란 오명이 지속적으로 남게 됨에 따라 계약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깜깜이 분양을 진행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이 분양은 분양 신청자들이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서 계약할 수 있고, 미분양이기 때문에 할인률이나 금융지원, 옵션선택 등에서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 일부 혜택이 많은 곳은 수요자들이 많이 찾기도 합니다.

다만, 깜깜이 분양이란 점을 내세워 지정된 분양대행사나 판매사에 아닌 곳에서 계약을 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건설사나 시행사 등을 통해 지정된 분양대행사나 판매자가 맞는 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체크해 구두상의 조건들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계약 시 불이익이나 판매조건과 다른 사항이 있는지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이 밖에 계약서에 명시된 혜택들이 분양대행사나 판매사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건설사, 시행사 등 분양 주최에서 제공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분양의 경우 분양대행사나 판매사에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분양대행사나 판매사가 부도가 나거나 없어지는 경우 계약조건들이 이행되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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